증여세 기한후신고 시에도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았다면 1억 원의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내 신고 시 적용되는 3%의 신고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뒤 법정신고기한이 지났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고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받고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 요건과 기한후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1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신고 기한 준수를 필수 요건으로 정하지 않아 기한후신고 시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 대상 확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기준 증여일이 전후 2년 이내인지 확인하여 판단
- 산출세액 계산: 기한후신고 시 배제되는 3%의 신고세액공제를 제외하고 계산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일반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을 합산하여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 아닌 조부모님으로부터 혼인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나요?
혼인신고 전 증여를 받고 공제를 받았으나 2년 이내에 혼인을 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