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가산세 기본 세율은 20%로 동일합니다. 자발적 기한후신고 시에는 기간에 따라 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통지 후 신고하거나 조사를 통해 적발된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무신고가산세 감면 요건과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무신고(신고하지 않음) 시 부과되는 가산세는 신고 시점과 자발성(스스로 신고함) 여부에 따라 최종 부담 세액이 달라집니다.
| 비교기준 | 자발적 기한후신고 | 세무조사 적발 및 인지 후 신고 |
|---|---|---|
| 법적 근거 | 「국세기본법」 | 「국세기본법」 |
| 기본 가산세율 | 일반 무신고 20% (부정 40%) | 일반 무신고 20% (부정 40%) |
| 감면 혜택 여부 | 적용 가능 | 적용 불가 |
| 감면율 | 기간에 따라 20%~50% 차등 적용 | 감면 혜택 없음 |
가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자발적 신고: 과세관청의 결정 통지 전 신고하여 가산세 감면 적용
- 신고 기한 준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신고하여 감면 혜택 적용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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