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 세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나 연부연납을 할 수 있습니다. 재난이나 사업상 손실 등 특수 사유가 있으면 납부 기한 자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세자가 재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가능 |
| 납세자가 납부할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이며 특수 사유가 없는 경우 | 불가 |
증여세 분할납부와 연부연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자진납부(스스로 세금을 계산하여 내는 방식)가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에서는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납부 기한을 연장하도록 규정합니다. 사업의 현저한 손실이나 질병으로 인한 장기 치료가 필요할 때도 기한 연장 특례(특별한 예외 규칙)가 성립합니다.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려면
- 연장 신청서 제출: 납부 기한 만료일 1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연부연납 허가: 담보를 제공하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음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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