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 시 2개월 이내 분할납부, 2천만 원 초과 시 최대 5년(가업승계 특례 시 15년)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분할납부와 연부연납의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납부할 세액 규모에 따라 적용 가능한 제도가 달라집니다. 1천만 원 초과 시에는 분할납부를, 2천만 원 초과 시에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는 상속세와 달리 재산으로 세금을 대신하는 물납(세금을 현금 대신 물건으로 납부하는 방식) 제도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분할납부와 연부연납의 신청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분할납부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세액의 일부를 나누어 납부
연부연납
-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관할 세무서장에게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허가 수령
- 납세담보 제공
- 각 회분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정하여 납부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유의해야 하나요?
- 방식 선택: 연부연납 허가 시 분할납부 중복 적용이 불가하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 선택
- 가업승계 과세특례: 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 적용 시 연부연납 기간을 최대 15년까지 연장 신청 가능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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