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세액의 일부를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분납을 위한 금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분납이 가능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분납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여 납부하나요?
-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 분납 대상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납부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수수료를 확인하려면
- 신용카드 수수료: 0.8%의 수수료 발생
- 체크카드 수수료: 0.5%의 수수료 적용
- 결제 금액 점검: 수수료를 포함하여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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