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층의 실거래가가 없어도 면적과 공시가격이 유사한 다른 층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유사매매사례가액의 판단 기준과 적용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재산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객관적인 재산 가치)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 구분 | 인정 요건 |
|---|---|
| 위치 |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을 것 |
| 면적 | 주거전용면적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 면적의 5% 이내일 것 |
| 가격 |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 가격의 5% 이내일 것 |
법령상 유사재산 요건에는 층수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이 여러 개라면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의 가액을 우선 적용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법에서 정한 예비 평가 방식)을 사용합니다. 해당 재산의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가액을 평가합니다.
시가 산정을 위한 유사재산을 올바르게 선택하려면
- 매매가액 기간 확인: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세 신고일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매매가액인지 확인
- 세액 산출 기준: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인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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