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서 날인을 위해 도장이 필요하며,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상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에 주민등록증 사본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 기한과 제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 과세표준신고서 작성: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작성
- 평가명세서 준비: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준비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발급
- 도장 준비: 신고서 서명 또는 날인을 위해 준비
- 주민등록증 지참: 세무서 방문 신고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지참
부동산 증여 등기를 진행하려면
부동산 증여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한다면 수증자의 도장과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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