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의 기준이 되는 증여시기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인도받거나 사실상 사용하기 시작한 날입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등기가 필요한 재산은 등기접수일이나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종류별 취득시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재산의 성격에 맞춰 증여시기를 결정합니다.
| 재산 종류 | 증여시기 판단 기준 |
|---|---|
| 부동산·차량 |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
| 주식 | 인도 사실 확인일 또는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일 |
| 무기명채권 | 취득 확인일 또는 이자·상환 청구일 |
| 신축 건물 | 사용승인서 교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
| 보험금 |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날 |
| 금전 및 기타 |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
금전 증여 후 반환 시 과세 위험을 방지하려면
금전 인도 후 반환 시 당초 증여에 대한 과세 여부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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