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는 부동산에 담보된 타인 명의 대출은 수증자가 해당 채무를 실제로 인수하고 원리금을 상환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채무 인수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금융기관 서류 등을 통해 실제 인수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해당 아파트에 담보된 부모 명의의 대출금을 함께 넘겨받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대출금을 승계하고 본인 소득으로 이자와 원금을 직접 상환하는 경우 | 가능 |
| 대출 명의만 자녀로 변경하고 실제 이자는 부모가 계속 납부하는 경우 | 불가 |
타인 명의 채무의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채무 인수는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국가·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임이 객관적 서류로 증명되면 예외적으로 공제를 인정합니다.
채무 인수를 인정받으려면
- 증빙 서류 확보: 금융회사 발행 채무확인서 등 객관적 서류로 수증자의 실제 채무 부담 사실을 증명
- 소득 증빙 준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증여 시 실제 상환 능력을 입증할 소득 증빙을 준비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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