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의 공식적인 세액 확정 절차인 결정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증여세는 납세자의 신고와 납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세액을 결정해야 홈택스에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장은 증여세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 신고기한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는 납세자의 신고와 납부만으로 확정되지 않으며 정부의 결정 절차를 거쳐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재산 가액(재산의 가치) 평가 등에 긴 시간이 걸리는 사유가 있다면 법정결정기한(법으로 정한 결정 기한)을 지나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 법정결정기한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확인
- 해당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신고기한으로 산정
- 신고기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을 최종 결정기한으로 계산
산식: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3개월(신고기한) + 6개월(결정기한)
결정 지연 사유와 산출근거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지연 사유 통지 확인: 재산 조사나 가액 평가로 결정이 지연될 경우 세무서장의 통지 여부 점검
- 납부고지서 확인: 세무서장이 결정 시 산출근거를 적어 보내는 서류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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