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라면 과거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과거에 증여를 받은 이력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5년 전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후 이번에 다시 아버지에게 증여받는 경우 | 합산 신고 대상 |
| 자녀가 12년 전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후 이번에 다시 아버지에게 증여받는 경우 | 합산 신고 제외 |
동일인 합산 과세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더합니다. 이 경우 과거에 납부한 증여세액은 현재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추가 증여에 따른 세액을 신고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직계존속의 배우자: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재산도 동일인 합산 대상에 포함
- 증여재산 공제 한도: 과거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를 받았다면 이번에는 남은 공제 한도 내에서만 적용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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