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해당 대납액을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지가 불분명하여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대납액을 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대납액의 합산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증자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증여자가 세금을 대신 내준다면 그 대납액은 추가로 증여받은 이익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당초 증여재산가액에 대납할 세액을 합산하여 전체 과세가액을 결정합니다.
증여세 대납 시 과세가액 산정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당초 증여하려는 재산가액을 파악
- 증여자가 대신 납부할 증여세액을 산출
- 당초 재산가액과 대납 세액을 합산하여 최종 증여세 과세가액을 확정
연대납세의무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 비거주자 및 주소지 확인: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지가 불분명한 사유로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확인
- 합산 대상 제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세금을 납부하여 추가 증여로 보지 않고 제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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