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 세액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기한 내 납부하거나 세액 규모에 따라 분할납부 또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불복 절차를 제기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담보(채무 이행 보증)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재난이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납부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및 조세불복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분할납부 및 연부연납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분할납부 시 납부 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일부를 납부
-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
- 허가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연부연납을 이행
조세불복 절차
- 과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여 이익이 침해되었는지 검토
-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
-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적합한 절차를 선택
세액 분할이나 기한 연장을 신청하려면
- 분할납부 가능 여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 기한 후 2개월 이내에 점검
- 연부연납 담보 준비: 2천만 원 초과 세액에 대해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세무서에 제공할 담보를 준비
- 납부기한 연장 신청: 재난이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사유가 있다면 신청
- 불복 절차 기한 준수: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반드시 통지 수령 후 90일 이내에 진행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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