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 시 합산 대상이 되며,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하여 중복 과세를 조정합니다.
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의 합산 범위와 세액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망 전 증여재산」에 따라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사망 전 10년 이내 분을 상속세에 가산(더함)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사망 전 5년 이내의 증여분이 합산 대상입니다. 「국세청 상속세 세액공제 등 안내」에 따라 합산된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증여세액공제는 상속세 산출세액 중 증여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공제 한도로 적용합니다.
증여세액공제를 적절히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 대상 점검: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 등에게 증여했다면 사망 전 5년 이내의 재산만 합산 대상임을 확인
- 공제 가능 금액 산출: 증여세액공제는 상속세 산출세액 내에서 일정 공제 한도가 적용되므로 실제 공제 가능 금액을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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