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 경우,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5년 이내의 증여재산이 합산 및 공제 대상입니다.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가족들에게 재산을 증여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인 자녀가 사망 7년 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아닌 손녀가 사망 7년 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불가 |
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이중과세(중복하여 세금을 부과함)를 방지하기 위해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때 공제액은 상속세 산출세액 중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증여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수증자 지위: 상속인 여부에 따라 합산 기간이 달라지므로 증여받은 사람의 지위를 확인
- 과세가액 규모: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규모를 점검
- 부과 제척기간: 증여세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사례인지 확인하여 공제 여부를 판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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