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및 납부 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한 실거래가는 해당 거래가 증여받은 재산 자체인지 또는 유사한 다른 재산인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증여받은 재산 자체의 매매가액은 신고 후라도 시가로 인정되지만, 유사한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은 신고일 이후 발생했다면 시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자가 아파트를 증여하고 1개월 뒤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여받은 아파트 자체가 증여일로부터 2개월 뒤에 제3자에게 매매된 경우 | 가능 |
| 증여받은 아파트와 유사한 옆집이 증여일로부터 2개월 뒤에 매매된 경우 | 불가 |
위 사례 중 증여받은 재산 자체의 매매가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신고를 마쳤더라도 해당 가액이 증여세 산정에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평가기간과 시가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로 평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를 평가기간(시가 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으로 정하며, 이 기간 내의 매매가액 등은 시가로 인정됩니다. 다만 유사매매사례가액(비슷한 물건의 거래 가격)은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신고일까지 발생한 가액만 시가로 인정합니다. 반면 증여받은 재산 자체의 매매가액은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평가기간 내 가액을 시가로 적용합니다.
증여재산의 시가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 세액 변동 가능성 점검: 증여받은 재산 자체를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매할 계획이 있는 경우
- 신고 시점 판단: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활용하여 신고할 예정인 경우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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