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 시점에 따라 증여세 부과 여부와 세액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인 증여일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산을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양쪽 모두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기한이 지난 후 반환하면 시점에 따라 당초 증여나 반환 행위에 대해 각각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전(현금 등 자산)은 반환 시점과 관계없이 반환할 때마다 매번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재산 반환 시점에 따른 증여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이미 납부한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당초 증여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고 반환 행위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만약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반환하면 당초 증여와 반환을 각각 독립된 증여로 보아 양측 모두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반환 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반환하는 재산의 가액 산정
-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한 사람)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
-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 가액을 이번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
- 과거에 해당 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이번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금전 반환 시 증여세 부담을 방지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금전 반환 특례 제외 확인: 금전은 반환 시점에 관계없이 반환 시마다 증여세가 부과되는 점 유의
- 반환 완료 시점 점검: 증여세 신고기한인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이 완료되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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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재산을 반환하면 당초 증여와 반환 행위에 대해 각각 어떻게 과세되나요?
현금은 반환 시점과 관계없이 증여세가 부과된다면,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더라도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증여받은 지 6개월이 지난 후에 재산을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어떻게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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