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증여재산을 합산한 총액이 상속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상속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향후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속인이 사망 당시 8억 원의 재산을 남겼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5년 전 3억 원을 증여받아 합산 가액이 11억 원인 경우 | 신고 대상 |
| 상속인 외의 자가 7년 전 3억 원을 증여받아 합산 가액이 8억 원인 경우 | 신고 선택 |
사전증여재산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전 일정 기간 내의 증여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합니다. 가산된 금액을 포함한 과세가액이 상속공제액에 미달하면 납부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 신고를 통해 상속재산의 가액을 확정하면 향후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여부를 판단하려면
- 상속인 증여 재산 확인: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합산
- 상속인 외 증여 재산 확인: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계산
- 신고 기간 준수: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려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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