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1억 원의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후 혼인신고를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경우 | 가능 |
| 증여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경정청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미 세액을 납부했더라도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세액 정정을 통한 환급 요청)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증여세 환급을 신청하려면
- 공제 적용 여부 판단: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받은 재산인지 확인
- 경정청구 신청: 증여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은 기존의 성인 자녀 공제 5천만 원과 별개로 추가 적용이 가능한가요?
혼인신고 대신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동일한 증여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신랑과 신부가 각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각각 1억 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