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 후 발생한 차액이 1만 원 미만이라면 해당 금액을 없는 것으로 보아 징수하지 않으므로 체납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다만 차액이 1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미납액으로 관리되며 체납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세를 납부한 납세자에게 소액의 차액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세자가 증여세 납부 후 5,000원의 차액이 남은 경우 | 체납 미해당 |
| 납세자가 증여세 납부 후 12,000원의 차액이 남은 경우 | 체납 해당 |
고지금액 최저한도 기준은 무엇인가요?
과세관청은 국세를 고지할 때 징수 비용을 고려하여 소액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고지할 국세와 강제징수비(체납 세금을 거두기 위해 쓴 비용)를 합친 금액이 1만 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납부 의무가 사라지며 체납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미납 세액을 납부하려면
고지된 국세와 강제징수비의 합계액이 1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미달 시 별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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