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 및 납부기한의 기산점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신고와 납부 의무를 이행할 때는 기한의 시작점인 기산점(날짜 계산의 시작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비교 기준 | 증여받은 날 기준 | 달의 말일 기준 (법정 기한) |
|---|---|---|
| 기산점 | 증여가 발생한 당일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
| 납부 기한 | 기산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기산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 법적 근거 | 해당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증여세 납부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려면
- 신고 및 납부 기한: 2026년 5월 20일 증여 시 5월 31일부터 기한을 산정하여 8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 비상장주식 정산 신고: 비상장주식 상장 등에 따른 정산 시 해당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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