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기한을 넘기면 미납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와 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무신고 시에는 20%, 과소신고 시에는 10%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가산세 종류와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신고 의무 이행 여부와 납부 지연 기간에 따라 「국세기본법」에 따른 세 가지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법정신고기한(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법적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는 했으나 세액이 부족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납부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미납 기간에 비례하여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합산됩니다.
가산세별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신고불성실가산세 산출
- 부정행위 여부 확인
-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 미납세액의 3%를 위 금액에 합산
- 각 가산세를 모두 합산하여 최종 세액 결정
가산세 제외 대상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고지 세액 점검: 납부고지서별 세액이 150만 원 미만이면 일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확인
- 평가 방식 확인: 법령에 따른 방법으로 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했다면 납부지연가산세 일부 제외 가능 여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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