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한 내 신고 시 적용되는 신고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가산세 부과와 신고세액공제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부정행위(속임수나 부당한 방법)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4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과 이자율을 고려하여 부과됩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3%의 신고세액공제 혜택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세 가산세를 방지하고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부정행위 유의: 일반 무신고보다 높은 40%의 가산세율 적용 주의
-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 산출세액의 3% 공제를 위한 과세표준 신고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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