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자녀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녀가 비거주자이거나 납부 능력이 없어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 특정 사유가 있다면 부모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인 자녀가 증여세를 직접 납부하는 경우 | 자녀의 납세의무로 종결 |
| 비거주자인 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 부모의 연대납세의무 인정 |
| 납부 능력이 있는 거주자 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대납하는 경우 | 대납 세액을 추가 증여로 간주 |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연대납세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를 받은 수증자(재산을 받은 사람)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주소 불분명으로 조세채권(국가가 받을 세금 권리)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증자의 납부 능력이 없어 강제징수(강제로 세금을 거둠)가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증여세 대납 시 추가 증여 여부를 판단하려면
- 연대납세의무 사유 확인: 자녀가 비거주자이거나 납부 능력이 없는지 확인하여 부모의 대납 가능 여부 판단
- 추가 증여 합산 유의: 연대납세의무 사유 없이 부모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면 해당 금액이 추가 증여로 합산되어 세액이 재계산될 수 있음에 유의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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