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자녀가 본인의 자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면 그 대납액만큼 추가로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더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 의무는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는 수증자에게 있습니다.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을 사용하거나 본인 계좌의 자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세금을 대신 변제(대신 갚음)하면 새로운 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당초 증여액에 세금 대납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증여세 납부 재원을 포함하여 증여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세금 납부액까지 포함한 전체 금액을 자녀 계좌로 입금
- 전체 증여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
- 자녀 명의의 통장에서 세금이 이체되도록 처리
증여세 대납 시 추가 세금 발생 여부를 점검하려면
- 증여재산 공제 한도: 10년 합산 기준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성년 자녀 5,000만 원 이내인지 확인
- 잔여 한도 점검: 대납액을 포함한 전체 증여액이 공제 한도 이내인지 확인하여 추가 세금 발생 방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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