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 빌린 돈이 실질적인 대여임을 입증하면 추가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상 또는 저리로 빌려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이면 해당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증여세 납부를 위해 어머니로부터 3억 원을 빌린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차용증을 작성하고 연 4.6%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 | 추가 증여세 미발생 |
| 자녀가 차용증 없이 무이자로 빌려 연간 이자 혜택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 이자 이익에 대한 증여세 발생 |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 증여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계존비속(부모와 자식 등의 관계) 간의 금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차용증(돈을 빌린 증서)을 작성하고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정 이자율(빌린 돈에 대한 이자 비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려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이면 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증여세 부과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 연 4.6%의 적정 이자와 실제 지급 이자의 차액이 1,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
- 자력 상환 능력 점검: 자녀의 직업과 소득 상태를 고려하여 빌린 돈의 상환 가능 여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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