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담액을 포함하여 증여할 수 있습니다. 증여자가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금액은 새로운 증여로 간주하여 전체 증여재산가액에 합산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대납액의 증여재산가액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납부의무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에게 있습니다.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면 해당 대납액은 추가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가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조세를 증여자가 부담하는 경우 이를 증여재산에 포함합니다.
증여세 부담액을 포함한 증여재산가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당초 증여하려는 재산가액에 대납할 증여세액을 합산
- 합산된 전체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설정
- 전체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출하여 신고
증여세 대납 시 합산 과세 요건을 적용받으려면
- 10년 이내 증여재산 합산: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이를 합산한 과세가액으로 산정
- 성실 신고: 증여세 대납 사실을 신고에서 누락했는지 점검하여 가산세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성실히 신고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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