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면 그 금액을 새로운 증여로 보아 추가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증여자가 법적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대신 납부하더라도 추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자녀가 내야 할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납부 능력이 충분함에도 부모가 증여세를 대납한 경우 | 추가 증여세 부과 |
| 자녀가 납부 능력이 없어 부모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대납한 경우 | 추가 과세 제외 |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재산을 받은 사람)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수증자의 주소가 불분명하여 조세채권(국가가 세금을 받을 권리) 확보가 어렵거나, 수증자가 납부 능력이 없어 강제징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것은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연대납세의무를 적용받으려면
- 조세채권 확보 곤란 여부: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가 불분명하여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상황인지 확인
- 납부 능력 및 강제징수 가능성: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 강제징수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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