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권사 창구에서 직접 납부할 수 없으며 국세 수납 기관인 은행이나 우체국 창구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등을 통해 전자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국고금 수납 금융회사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국세는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국고금(나라의 운영 자금) 출납 사무(돈을 내고 받는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지정한 수납 가능 기관은 시중은행, 지방은행, 우체국 등입니다. 일반적인 증권사는 국고금 수납 기관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증여세를 납부하는 대체 방법은 무엇인가요?
전자납부 (홈택스·손택스)
-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에 접속
- 납부서 작성 및 전자납부 메뉴를 선택
-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
방문납부 (은행·우체국)
- 납부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 창구를 방문
- 현금 또는 수표로 세금을 납부
증권사 계좌 자금으로 세금을 납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증권사 계좌에 보유한 자금으로 세금을 내려면 수납 가능한 은행 계좌로 해당 금액을 이체한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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