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납부기한 경과 후 약 30일(독촉장 발급 10일 + 독촉 기한 20일)이 지나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 포탈 우려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다면 독촉 없이 즉시 압류가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세를 미납한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로부터 독촉장을 받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세자가 독촉장에서 정한 납부 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한 경우 | 압류 대상 제외 |
| 납세자가 독촉 기한이 지날 때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은 경우 | 즉시 압류 가능 |
| 납세자에게 국세 포탈 우려 등 납기 전 징수 사유가 있는 경우 | 독촉 없이 압류 가능 |
독촉 및 압류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납부를 재촉하는 안내문)을 발급해야 합니다(「국세징수법」). 다만 납세자가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강제 처분)합니다. 이 경우 국세 포탈(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부정한 행위) 우려 등 특정 사유가 있다면 독촉 절차 없이도 즉시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독촉장 기한 내에 완납하려면
독촉장에 기재된 새로운 납부 기한이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하고 해당 기한 내에 완납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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