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세액공제는 과거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할 때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동일한 재산에 대해 세금이 중복으로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운영됩니다.
상속・증여세
납부세액공제 적용 요건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합니다.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며,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재산도 합산 대상에 포함합니다. 공제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제척기간 만료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경과 여부 점검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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