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거나 법정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해당 초과액은 별도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납부세액공제 한도와 환급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거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할 때 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는 이중과세(중복하여 세금을 매김)를 방지하기 위해 과거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현재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납부세액공제는 무제한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번 증여세 산출세액에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공제 한도(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를 설정합니다. 기납부세액이 법정 한도액을 초과하면 해당 초과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납부세액공제액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과거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할 때 기납부세액이 이번 산출세액의 안분 한도를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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