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가산된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상속세 산출세액 중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액 공제 한도와 제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합니다.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전 일정 기간 내 증여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된 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이 대상입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이거나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간) 만료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수증자(재산을 받은 사람)가 상속인이나 수유자라면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증여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상속세 과세가액: 5억 원 이하인 경우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규모 확인
-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 제외되므로 증여 시점 점검
- 수증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각자 납부할 상속세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 가능하므로 개별 한도액 계산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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