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재차 증여를 받아 이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할 때 기재합니다. 과거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을 현재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시점이 기준입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가산에 따른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 합산분이 있는 경우 과거 납부 세액을 세액공제합니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만료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재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현재 산출세액에 가산 증여재산 과세표준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 한도로 적용합니다.
공제액 기재 순서와 한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증여 시기가 다르면 최초 증여세 과세가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
- 증여 시기가 동일하면 각 증여세 과세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공제
- 현재 산출세액에 가산 증여재산 과세표준 비율을 곱하여 공제 한도 산출
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부과제척기간 확인: 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면 공제 제외
- 공제 한도 산정: 현재 산출세액에 가산 증여재산 과세표준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설정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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