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담보를 제공하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세금을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증여는 최대 5년, 가업승계 과세특례 적용 재산은 최대 15년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요건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세부 요건과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요건: 증여세액 2천만원 초과
- 연부연납 기간:
- 일반 증여재산: 허가일부터 5년 이내
- 가업승계 과세특례 적용 재산: 최대 15년 이내
- 납부 금액 기준: 각 회분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기간 설정
연부연납 신청서 제출과 세액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 신청서 제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시 또는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제출
- 담보 제공: 신청 시 반드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담보를 함께 제공
- 세액 산출: 대상 금액을 연부연납 기간에 1을 더한 수로 나누어 산출
- 가산금 납부: 분할납부 시 이자 성격의 연부연납 가산금을 합산하여 납부
연부연납 허가 취소 대상을 점검하려면
-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고 전액 일시 징수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 세무서장의 담보 변경 또는 보전 명령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행해야 연부연납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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