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액도 자금출처조사 대상에 해당합니다. 수증자가 세금을 자력으로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국세청은 납부 자금의 출처를 조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가 증여세를 납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미성년자가 부모에게 받은 자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 추가 증여 해당 |
| 미성년자가 신고된 본인 소득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 추가 증여 미해당 |
재산 취득자금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업이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자력(본인의 능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면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납부 능력을 점검하려면
입증되지 않은 자금 출처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커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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