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액이 없어도 증여재산가액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납부세액이 아닌 증여받은 재산의 총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서로 다른 두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여자가 현금 5천만 원을 증여하여 납부액이 없는 경우 | 낮은 구간의 수수료 산정 |
| 증여자가 시가 10억 원의 부동산을 증여하여 납부액이 없는 경우 | 높은 구간의 수수료 산정 |
증여재산가액에 따른 수수료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세무사 수수료는 법정 정찰제가 아닌 자율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하는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수수료는 납부세액이 아닌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재산 규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세무사에게 증여세 신고를 요청하려면
- 기준점 확인: 증여받은 재산의 총 규모인 증여재산가액을 먼저 파악하여 수수료 산정의 기준점 확인
- 할증 여부 판단: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별도의 가액 평가가 필요한 재산인지 확인하여 수수료 할증 여부 판단
- 신고 업무 요청: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향후 증빙을 위해 신고가 필요한 상황인지 검토하여 요청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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