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나요?

증여세 납세의무는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합니다.

증여세 납세의무는 법령이 정하는 과세요건(세금을 매기는 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발생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는 때를 성립 시기(의무가 생기는 시점)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재산 성격에 따라 구체적인 취득 시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재산 유형취득 시기 기준
등기·등록 자산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주식 및 지분인도 사실이 확인되는 날(불분명 시 명의개서일)
건물 신축사용승인서 교부일(사실상 사용일 등 포함)
기타 일반 재산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재산가치 증가가치 증가 사유가 발생한 날(고시일·허가일 등)
무기명채권취득 사실이 확인되는 날(불분명 시 청구일)

증여 시점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명의개서일 확인: 주식 인도일이 불분명하거나 인도 전 명의개서를 한 경우 주주명부 기준으로 판단
  • 사실상 사용일 확인: 건물 사용승인서 교부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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