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부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만, 6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를 하면 시점에 따라 2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무신고는 납부세액의 20%를 적용하며, 부정행위(고의적인 세금 포탈 등)로 인한 무신고는 4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납부 지연에 따른 이자 성격의 세금)는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납부 지연 일수에 따라 발생합니다.
기한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율과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납부세액에 20%를 곱하여 무신고가산세 기본 금액 산출
- 기한후 신고 시기에 따른 감면율 적용
| 신고 시기 | 감면율 |
|---|---|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 50% 감면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0% 감면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20% 감면 |
- 미납세액에 지연 일수와 이자율을 곱하여 납부지연가산세 합산
- 지정납부기한까지 미납한 경우 세액의 3% 상당액 추가 합산
가산세 부담을 줄이려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신고 누락 사유: 부정행위 여부에 따라 40%의 가산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누락 사유 판단
- 납부 시기: 매일 이자가 가산되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여 지연 일수 단축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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