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과세표준이 확정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 누진공제액 차감과 3% 신고세액공제 모두 가능 |
| 자녀가 법정 신고기한을 지나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 누진공제액 차감은 가능하나 3% 신고세액공제 불가 |
증여세 세율과 신고세액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의 초과누진세율(세분화된 구간에 따라 높아지는 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전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구간별 누진공제액을 빼는 방식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합니다.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3% 공제 적용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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