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대납액은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추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당초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수증자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어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추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성립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의 주소가 불분명하여 조세채권(국가가 세금을 받을 권리) 확보가 곤란하면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수증자가 납부 능력이 없어 강제징수가 곤란하거나 수증자가 비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개인)인 경우에도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세 대납액을 포함한 최종 세액 산출 방법은 무엇인가요?
- 당초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
-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세액을 구
- 산출된 세액을 증여재산가액에 다시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재산정
- 대납액과 산출세액이 일치할 때까지 반복 합산하는 방식을 적용
- 산식: 대납액 = [(당초 증여재산가액 + 대납액 - 증여재산공제액) × 증여세율 - 누진공제액] × (1 - 신고세액공제율)
증여세 대납액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 증여재산가액 가산: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가산
- 추가 증여 합산 여부 결정: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상황인지 점검하여 결정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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