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거나 이익을 얻어 경제적 이익이 발생했을 때 부과됩니다.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에 따라 법에서 정한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 대상과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는 재산을 무상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거래 형식과 관계없이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이익을 얻은 경우 과세합니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취득하거나 높은 대가로 이전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또는 연간 1,000만 원 이상의 금전 무상 대출 이익을 얻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거주자(국내에 주소 등을 둔 개인)가 친족에게 증여받으면 증여일 전 10년 이내의 공제액을 합산하여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2024년부터는 혼인·출산 시 2년 이내 증여분에 대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하며 통합 한도는 1억 원입니다.
|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액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5천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
| 직계비속 | 5천만 원 |
| 기타 친족(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 비과세 대상 | 세부 항목 |
|---|---|
| 생활 지원 |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이재구호금품 |
| 공공 증여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
| 구호 성금 | 국가유공자의 유족 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한도 초과 여부 판단: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그룹의 친족으로부터 받은 공제액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
- 적정 이자율 차액 점검: 금전을 무상으로 빌려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점검
- 법적 요건 부합 확인: 혼인이나 출산에 따른 추가 공제 적용 시 증여 시점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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