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세 대신 가족 간 금전대차로 처리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가족 간 금전 거래를 증여가 아닌 대차로 인정받으려면 객관적인 차용증을 작성하고 적정 이자율을 준수하며 실제 원리금 상환에 대한 금융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세법상 적정 이자율인 연 4.6%와 실제 지급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 추정 원칙과 금전대차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업, 연령, 소득 상태로 볼 때 자력으로 채무(갚아야 할 빚)를 상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납세자가 실제 빌린 돈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면 예외적으로 금전대차(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는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적정 이자율인 연 4.6%를 적용하여 기준 이자액을 계산
  2. 기준 이자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를 제외하여 증여이익을 산출
  3. 산출된 증여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과세 대상을 확정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무상 대출 이자 점검: 대출금액에 4.6%를 곱한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대출 기간 미정 시 계산: 기간을 1년으로 보고 매년 증여재산가액을 새로 계산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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