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금액이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에 있어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을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미부과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7천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부과 |
증여재산공제와 무신고 가산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나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증여액이 공제 한도 이내여서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가산세 산출 기준이 되는 세액이 없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가산세는 미납 세액을 바탕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 수증자 연령 확인: 미성년자 여부에 따라 직계존속으로부터의 공제 한도가 달라짐
- 10년 내 증여 이력 합산: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합산하여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판단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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