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는 처음부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반면 공제는 산정된 과세가액에서 수증자의 상황에 따라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증여세
비과세 재산과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단계는 어떻게 다른가요?
증여세 계산 과정에서 비과세와 공제는 차감되는 시점과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 비교 기준 | 비과세(면제) | 과세가액 공제 |
|---|---|---|
| 정의 | 법령으로 정한 특정 목적의 재산이므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 | 수증자의 상황에 따른 금액이므로 과세가액에서 차감 |
| 적용 시점 |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기 전 단계 |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후의 단계 |
| 주요 항목 | 치료비·생활비·교육비·이재구호금품 등 | 배우자·직계존비속·기타 친족 공제 등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증여재산 공제와 재난손실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과거 증여 이력: 10년 이내 누적 공제액 합산 한도 확인
- 재난 손실가액 공제: 신고기한 이내 재산 훼손 시 공제 가능 여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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