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세 면제 한도 50만원은 몇 년 동안 적용되나요?

증여세 과세최저한 규정은 별도의 적용 기간 제한 없이 매 증여 시점마다 적용됩니다. 다만 실질적인 면제 여부는 10년 단위의 전체 증여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증여세 과세최저한과 10년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명시된 과세최저한(세금을 매기지 않는 최소 금액) 규정입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을 모두 합산합니다. 10년 합산 후의 최종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과 제외 여부를 판단합니다.

배우자나 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 역시 10년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10년이 경과하면 공제 한도가 새롭게 생성됩니다.

증여세 면제 대상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과세표준 산출: 과거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 재산을 합산
  • 미달 여부 확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후 남은 최종 금액이 50만원 미만인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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