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세 면제 한도(증여재산공제)는 얼마인가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배우자 6억 원, 성인 자녀·부모 5천만 원(미성년 자녀 2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를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한도를 관리합니다. 다만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따라 증여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1.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에 따른 기본 증여재산공제액 확인
  2.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확인
  3.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확인
  4. 요건 충족 시 기본 공제와 별도로 1억 원 추가 공제
  5.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에도 통합 공제 한도 1억 원 적용

증여재산공제 한도 누락을 방지하려면

  1. 공제 한도 잔액 계산: 최근 10년 이내에 동일한 그룹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
  2. 수증자 연령 확인: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직계존속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제한되므로 연령 확인 후 적용
  3. 직계존속 여부 확인: 혼인 또는 출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증여자가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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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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