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배우자는 6억 원, 성인 자녀는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며, 이는 10년간의 누적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속・증여세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와 기본 공제액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 | 적용 기준 |
|---|---|---|
| 배우자 | 6억 원 | 10년간 합산 적용 |
| 직계존속(성인 자녀가 받는 경우) | 5천만 원 | 10년간 합산 적용 |
| 직계존속(미성년 자녀가 받는 경우) | 2천만 원 | 10년간 합산 적용 |
| 직계비속 | 5천만 원 | 10년간 합산 적용 |
| 기타 친족 | 1천만 원 |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적용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 대상 확인: 수증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습니다.
- 기한 확인: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인지 확인합니다.
- 공제 적용: 해당 기간 내 증여분 중 1억 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한도 체크: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에도 통합 한도는 1억 원입니다.
증여세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과거 10년 이내에 동일한 그룹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아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 신고 이력을 통해 확인합니다.
- 혼인 또는 출산 공제를 적용할 때 증여 시점이 법정 기한인 2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가족관계증명서의 신고일과 대조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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