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 한도는 1년이 아닌 10년 단위로 합산하여 적용하며, 배우자로부터는 6억 원, 성인 자녀는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10년 단위 증여재산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증여한 재산의 가치)을 모두 합산합니다. 증여재산공제 역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0년 동안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관계별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10년간 기본 공제 한도 확인
-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000만 원, 직계비속 5,000만 원 적용
- 4촌 이내 혈족 또는 3촌 이내 인척은 1,000만 원 공제
- 혼인 또는 출산 요건 충족 시 기본 공제와 별개로 1억 원 추가 공제
- 혼인 공제는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 진행
- 출산 공제는 출생·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 진행
증여세 추가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수증자 연령 확인: 증여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직계존속으로부터의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축소됨을 확인
- 추가 공제 총액 점검: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더라도 합산 한도는 1억 원임을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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