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직전 10년 동안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 합산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자와 수증자 조건에 따른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자가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윗세대 혈족)인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하여 동일인으로 간주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받은 증여액은 하나로 합산하여 관리합니다. 수증자가 성년이면 5천만 원을 공제하며,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0년 동안 2천만 원의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10년 합산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현재 증여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10년 이내의 증여 내역 확인
-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합산
- 합산한 금액에서 해당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
- 10년 동안 공제받은 총액이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더 이상 공제하지 않음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액 합산 점검: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간주되므로 두 분께 받은 증여액을 합산하여 5천만 원 한도를 점검
- 공제 한도 변화 확인: 수증자가 미성년자에서 성년이 된 경우 시점별로 달라지는 공제 한도인 2천만 원과 5천만 원을 확인하여 적용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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