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는 이전 증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관계별 공제 한도만큼 다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일을 기준으로 과거 10년 동안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의 합산 기준과 관계별 한도액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합니다. 합산 금액이 관계별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10년 단위로 적용되는 거주자의 관계별 공제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계 | 공제 한도액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5,000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 |
| 직계비속 | 5,000만 원 |
| 기타 친족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 1,000만 원 |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에도 동일인 합산 규칙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이면 가산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동일인 합산 여부: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동일인에 포함되므로 부모님께 각각 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판단
- 수증자 연령 확인: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직계존속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제한되므로 증여 시점의 연령 확인
- 추가 증여 시 공제 잔액: 이전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 추가 증여를 받으면 기존 공제 사용액을 차감한 잔액만 공제됨을 유의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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